[서초구 이혼전문 변호사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배우자 외도로 상간소송 및 추천 해결방법은
- 작성일25-03-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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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HELLO
여름이 서초변호사 시작되면서 과일로 수박을 먹는 사람들이 많죠? 보통 수박을 먹을 때 씨를 뱉어내는데 수박씨에는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수박씨에는 리놀레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화력을 좋지 않은 사람은 수박씨를 먹거나 씹지 않고 서초변호사 그대로 먹게되면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켜 좋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남편외도 혹은 아내외도로 인해 배우자 외도 소송 혹은 상간소송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상간녀,상간남소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려고 합니다.
■ 상간소송
배우자 외도로 인해 정싱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소송으로 즉 서초변호사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 외도에 있어 잠자리 등 깊은 관계가 있어야지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넓은데요. 물론 정신적인 부분까지만 그친다면 위자료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넘어 배우자가 알았을 때 굉장히 배신감을 서초변호사 느낄정도의 모든 행위(ex.연인사이에서 주고받을법한 문자 등)를 포함합니다.
■ 상간소송에 있어 이혼여부
배우자 외도를 하였지만 자녀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이혼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남,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소송이 아님으로 위자료청구만을 하는 상간소송이기에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륜 행위자로 인해 서초변호사 가정이 파탄되어 이혼까지 갔다면 이 소송을 제기하는 관할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혼을 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한다면 일반 민사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관할의 차이 뿐 아니라 어쨌든 법원에서도 가정이 파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의 액수를 책정할 때 이혼을 하는 경우도아 서초변호사 적게 측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자료 청구
배우자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대로 자녀문제로 혹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해줬을 때 시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이혼소송 민법규정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재판상 서초변호사 이혼사유 제 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이혼청구를 해야하는건 아니죠.
(다만, 상간 위자료 소송은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 사실혼 관계에 있어 배우자 외도소송
그렇다면 서초변호사 사실혼 관계에 있어 배우자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요즘은 부부의 형태를 넓게 인정되는 편이라 가능합니다.
결혼식조차 하지 않은 약혼상태에서도 약혼이 파괴되는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혼 사이에서도 상간소송은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인 서초변호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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