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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
    • 작성일25-03-02 06:13
    • 조회1
    • 작성자test

    경기도는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대상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이다.


    경기도는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3법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다만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소득세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손해.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3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역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는 9억 원)•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분리과세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2003년 4000만원에서 2013년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http://www.waste-king.co.kr/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도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해외.


    올린 당이고 정부·여당은 저소득자를 위해소득세면세점을 올려서소득세를 덜 내게 만들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소득세개편의.


    가까이 흐른 지금 그 당시를 비교하면 물가는 2배 뛰었고부동산가격은 3배 폭등했다"며 "그 상승률에 맞춰서 상속세율이나 공제.


    양도소득세와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과에서 기존처럼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 '정주 인구'를 늘리지는 못해도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다.


    '세컨드홈'은 지난해 1월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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