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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짝퉁판매변호사가 말해주는 대응방법
    • 작성일25-01-28 19:44
    • 조회4
    • 작성자Kenneth

    ​안녕하세요, 짝퉁판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관세청 내 서울본부세관에서는 매해마다 유명 브랜드의 짝퉁 모조제품의 불법경로의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해 상표법 , 관세법 위반으로 상당수의 도매상들을 검찰로 인계하고 있습니다.​이들은 세관의 눈을 벗어나기 위해 편법, 불법적 행위로 짝퉁판매 몇번에 나눠서 짝퉁제품을 들여오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짝퉁 제품을 판매/유통하기 위해 몰래 해외에서 가져오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짝퉁 밀수와 유통, 짝퉁판매 판매가 조직화 대형화되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무겁게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런 짝퉁 판매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확률도 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주의해야 짝퉁판매 할 점은 상표법 위반 적발사건의 피해금액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상품의 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상표법 위반(짝퉁 판매/유통/밀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액수보다 피해 금액 , 추징금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크게 될 짝퉁판매 수 있습니다.​상표법 위반 사건에 적발되게 되는 경우에는 세관에 의해 초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세관조사라고 하여도 일반 수사기관과 똑같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또, 세관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검찰로 송치되므로 사건 초기 세관의 조사에 제대로 짝퉁판매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많은사람들이 흔히 벌금형을 생각하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중에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추징금의 산정 규모 액수도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짝툼 불법 수입 및 유통, 짝퉁판매 판매한 물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본인에게 부과되는 추징금이 실제보다 과하게 산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후 민형사상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짝퉁판매 있겠습니다.​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담센터에는 상표법 위반(짝퉁) 사건과 관련된 세관조사의 첫 단계에서부터 검경에서의 수사, 재판 및 선고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사오니,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짝퉁판매 바로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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